
일본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 부산지역에 처음으로 도입된 상조산업은 2006년 4월 현재 전국 240여개 상조회사, 200만 여명의 상조회원, 종사자 수는 약2만 여명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매년 10만 여명의 신규회원이 증가할 정도로 소비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상조회사의 성장 동력은 상장례와 행사와 관련하여 기존 업계의 거품관행을 개선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계속적인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급성장하는 상조산업의 성장세를 이용한 유사 다단계 업체 및 일부 함량미달의 상조회의 소비자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 상조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4월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 13층 대회의실에서는 “상조서비스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소비자정책 Workshop이 열려 한국소비자보호원 황진자 선임연구원의 ‘상조서비스와 소비자 피해’ 조사 자료발표 및 한양대 권대우 교수의 ‘상조서비스의 법률관계’ 연구도 발표 되는 등, 소비자단체 김정자 실장, 생개협 신산철 총무, 보건복지부 이창섭

소비자보호원 황진자 연구원은 상조서비스의 소비자보호 대책으로 상조업을 규율할 법제마련, 불공정 약관 시정, 소비자피해보상기준 신설 등의 필요성을 요구하였으며, 전국상조협회 홍웅식 사무국장은 과거 조사 자료 오류 등을 지적하고 보다 신중한 보도 자료 및 보도관행을 당부하고, 올바른 상조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상조업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법률적 제도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발표하였다.
전국상조협회 홍웅식 사무국장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및 상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여 업계 스스로 단속하고 다질 수 있는 상조업법 입법발의를 위해 업계 중심적 역할의 책임을 다해 연내 가시적 경과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각종 행사장등에서 수의판매 후 상장례 행사발생시 추후 상장례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 등의 유사 다단계업자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올바른 상조산업 정착을 위해 상조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상조산업의 바른방향 제시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활동 등 상조산업의 제2도약을 위한 전국상조협회의 앞으로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도자료 출처 : 전국상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