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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올 알짜 분양물량 아파트 잡아라]임대아파트 종류·입주 자격

기순 2006. 1. 27. 10:01
2006년 1월 17일 (화) 17:56   파이낸셜뉴스
[올 알짜 분양물량 아파트 잡아라]임대아파트 종류·입주 자격
임대아파트는 주택정책상 타깃 수요층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짓는다. 임대전용으로만 짓는 국민임대와 50년 공공임대가 있고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가 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고를 때도 이같은 임대아파트 성격을 충분히 파악한 뒤 청약에 나서야 한다.

■임대아파트 종류와 장점

임대아파트는 크게 대한주택공사와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공공 및 국민임대와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아파트로 나뉜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5년뒤 분양전환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5년 공공임대, 10년 뒤 분양전환하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되지 않는 50년 공공임대로 나뉜다.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50년 공공임대는 전용면적 15평 이하로 각각 지어진다.국민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할 수 없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이 30년이며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짓는다.

임대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로 사실상 내집처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일정 임대기간을 거친 뒤 분양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으며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해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등)에 당첨된 경우에는 이 통장을 다시 사용해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달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1·2순위 외는 3순위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판교신도시 등에 공급될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분양아파트는 청약예금에 가입해 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을 납입한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이외는 3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전용면적 15∼18평형 국민임대아파트의 신청자격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004년도 기준:217만9350원, 2005기준은 2006년 초 확정)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전용면적 15평형 미만 국민임대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2004년도 기준:155만6680원, 2005기준은 2006년 초 확정)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당해주택 소재지 거주자가 우선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단독세대주는 전용 12평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000만원 이상 토지나 2200만원 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중 전용 15평 미만 주택의 신청자격도 월 평균소득 70%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변경될 예정이다.

주공은 국민임대주택의 자세한 건설현황 및 임대정보를 실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전용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를 운영중이다. 특히 오는 23일부터는 내집마련안내사이트 ‘보금자리’(bogeumjari.jugong.co.kr)를 통해 내집마련을 위한 소득계층별?수요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물론 전문가 상담 및 내집마련 수기 등 다양한 내집마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 블로그 > 사랑하는 사람들 | 글쓴이 : 수호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