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7일 (화) 14:02 헤럴드경제 |
근로자평균소득 50%이상…올해부터 국민임대서
퇴출 |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를 초과할
경우는 임대주택에서 살 수 없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임대료 할증은 종전까지 일률적으로 20-40%로 했으나 올부터는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는 임대료 할증비율이 0-10%, 10-30% 초과자는 10-20%, 30-50% 초과자는 20-40%로 결정된다.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임대기간 종료후 퇴거토록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의 일반 청약자와 입주후 자격상실자는 갱신 계약 때마다 10-20%씩 임대료를 할증, 자진 퇴거를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올부터 주택 크기에 따라 이원화된 소득기준을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일원화해 지역별 수요 여건,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평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