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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시행

기순 2006. 1. 27. 10:21
2005년 12월 13일 (화) 18:56   파이낸셜뉴스
주택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시행
대한주택보증은 14일부터 임대사업자가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지급을 책임지는 ‘임대보증금보증’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지난 7월 개정된 뒤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 임대주택법에 맞춰 도입한 것으로 임대사업자인 건설사들이 임대보증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 이들 사업장이 부도?파산하더라도 임차인들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증료는 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과 사업장의 부채비율, 신탁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례로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기준으로 신탁등기를 한 부채비율 80% 이하 사업장(신용등급 A)의 월 보증료는 7000만원, 신탁등기를 할 수 없는 같은 기준 사업장은 월 2만750원의 보증료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전체 보증료 가운데 75%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법 시행일(12월14일) 현재 임대중인 주택은 2006년 12월13일까지 해당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한편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적용 대상은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제외)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해당된다.

그러나 리츠나 부동산펀드 편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면제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앞으로 임차인은 해당 사업장이 부도·파산시에도 임대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했는지, 또 보증기간 등을 갱신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블로그 > 사랑하는 사람들 | 글쓴이 : 수호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