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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염려없다

기순 2006. 1. 27. 10:22
2005년 12월 13일 (화) 18:02   경향신문
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염려없다
앞으로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임대 사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14일 임대사업자가 돌려주지 못한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지급을 책임지는 ‘임대보증금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한도는 지자체에 신고한 전환임대보증금 전액이다.

보증료는 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 사업장의 부채비율, 신탁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렇게 산출된 보증료 중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내게 된다.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1년치를 선납하고, 임차인에게 매달 관리비를 받는 형식이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이다.

임대사업자가 보증 신청을 하려면 주택보증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조건신고필증 등을 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0만가구가량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이라며 “앞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때는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보증기간 갱신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개정된 임대주택법은 민간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출처 : 블로그 > 사랑하는 사람들 | 글쓴이 : 수호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