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스크랩] 고급車 있으면 국민임대 입주 못해

기순 2006. 1. 27. 10:24
2005년 11월 4일 (금) 16:28   매일경제
고급車 있으면 국민임대 입주 못해
취득 가격이 2200만원을 넘는 승용차나 공시지가 5000만원 이상 토지를 보유한사람은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앞으로 가족이 많은 가구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된다.

그러나 1인 가구는 전용 16평(40㎡) 이하 소형 주택에만 입주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소득 외에 자동차 토지 등 자산보유 현황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또 금융소득을 파악해 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내년중 임대주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뿐 아니라 가구원 수도 고려된다. 내년중에는 4인 이상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작년 말 기준 311만3000원)이 아닌 해당 소득(345만5000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1인 가구의 입주 범위를 16평형 이하 소형 주택으로 제한된다.

임대료 할증은 종전까지 일률적으로 20~40%로 했으나 이달부터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 밖에 입주대상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의 일반 청약자와 입주 후 자격상실자는 갱신 계약 때마다 10~20%씩 임대료를 할증해 자진 퇴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이원화된 주택 규모별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출처 : 블로그 > 사랑하는 사람들 | 글쓴이 : 수호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