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재테크]

기순 2007. 10. 27. 11:00
[금융 재테크] 절세형 금융상품 챙기면, 1월이 두둑해진다
10/26 10:10   [매일경제]
'슬슬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볼까.'

대기업 과장인 김 모씨(37)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10월 하순을 맞아 연말정산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말 해외출장 등으로 바쁜 일정에 파묻히다 보니 연말정산에 소홀했고 그 결과 수십만 원을 날린 기억이 떠올랐던 것.

김씨는 먼저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에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제도는 뭔지 살펴봤다. 내년 초 두둑한 세금 환급금을 손에 쥘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졌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절세형 금융상품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유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연내 가입

=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은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만 18세 이상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면 가입할 수 있다.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에서 가입 가능하며 7년 이상 내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해 납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은 연 5.0% 금리를 제공한다. 연봉이 40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매월 65만5000원씩 1년에 750만원을 불입했다면 납입액 4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현 소득세율을 고려하면 56만원 정도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도 저축과 구조가 동일하지만 저축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시장연계형 장기주택마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PB팀장은 "내년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 가입요건 등이 강화되기 때문에 연내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내년부터 가구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거나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로 가입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 기간에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올해 안에 가입해 이러한 규정을 피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박 팀장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가 된다"며 "본인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100%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연금저축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 연금저축(신탁ㆍ보험)은 소득공제 효과만 놓고 보면 단연 최고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마찬가지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지만 납입액의 100%가 공제 대상이다.

분기 납입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더라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과 보험은 1년간 낸 금액의 40% 안에서 최고 72만원까지 공제된다.

단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연금 수령 때 5.5%(주민세 포함)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연말정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직 한도가 차지 않았다면 추가로 가입할 만하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도 공제가 가능하다.

◆ 카드 소득공제도 잘 따져야

=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급여의 15%를 초과 사용한 금액의 15%'로 규정돼 있다.

김창수 하나은행 재테크팀장은 "연봉 45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1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123만7500원, 소득세 환급액은 21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소득이 큰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총 급여액 2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20%'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공제기준과 공제액을 모두 높여 카드실적이 일정 수준을 넘은 사람은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연봉이 높으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다면 11월 말 이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봉이 적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올해 12월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김은정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해마다 연말정산 기준이 바뀌는 만큼 미리미리 챙겨 두면 내년 초에 짭짤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