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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대형 임대 통장 1순위자
기순
2006. 1. 27. 10:20
2005년 12월
28일 (수) 16:16 매일경제 |
중대형 임대 통장 1순위자 |
◆내년 바뀌는 공영개발 신도시
분양제도◆ 판교와 송파신도시에 처음 도입되는 전ㆍ월세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이 입주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기존 임대아파트가 갖고 있던 서민적인 이미지와는 '딴판'이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를 위한 일반적인 10년 장기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을 우대한 국민임대주택과는 목적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전ㆍ월세형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위주로 공급된다. 판교에서는 397가구가량(잠정)이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료도 시세 수준으로 책정되고 임대 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을 한다. 특히 시장상황에 따라 전ㆍ월세형 임대주택을 분양(매각)할 때에는 공공택지의 일반적인 중대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이때 입주자는 분양과정에서 아무런 우선권도 인정받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전ㆍ월세 아파트와 다를 게 없는 셈이다. 전ㆍ월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청약저축ㆍ부금ㆍ예금 등 청약통장 1순위자로서 무주택 가구주에게 1순위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어 무주택 가구주에게 2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3순위는 제한이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ㆍ월세형 임대주택은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주택보다 입주자 자격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 불법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했을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