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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민임대아파트 어떤 사람이 청약할 수 있나

기순 2006. 1. 27. 10:24
2005년 11월 8일 (화) 09:42   머니투데이
국민임대아파트 어떤 사람이 청약할 수 있나
[머니투데이 원종태기자]국민임대아파트는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이다.

청약자격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전용면적 15∼18평이하 국민임대아파트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17만935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은 요건을 갖추고 청약저축에 24회이상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6회이상 납입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동일순위내에서 공급가구수보다 청약신청자가 많아 경쟁을 벌일 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반면 전용면적 15평 미만 국민임대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로 월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55만6680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해당 아파트가 건설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2순위는 인접 시,군,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청약신청 결과 동일순위내 신청자가 공급가구수보다 많을 때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여부 등 세부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뽑는다.

한편 국민임대아파트는 실평형은 15~25평형대가 주류를 이루며 인근지역 전셋값의 60~70% 수준으로 입주가 가능한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원 정자지구내 국민임대아파트는 보증금 1652만4000원, 월 임대료 16만8120원선이다. 입주자가 보증금을 기준금액보다 많이 내면 월 임대료를 좀더 줄일 수도 있다. 분양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10년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


 
출처 : 블로그 > 사랑하는 사람들 | 글쓴이 : 수호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