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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민간 임대주택 부도나면 국민임대로
기순
2006. 1. 27. 10:24
2005년 11월
4일 (금) 02:56 조선일보 |
민간 임대주택 부도나면 국민임대로 |
[조선일보 최원규
기자] 내년부터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경매를 통해 부도난 민간 임대주택을 사들여 그곳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민임대주택 임대 비용은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으로 싼 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민간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면 그곳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시켜주고, 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원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사 등이 경매를 통해 부도 임대주택을 사들여 임차인에게 임대 비용이 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