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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심 국민임대단지에도 ‘중대형’허용

기순 2006. 1. 27. 10:25
2005년 10월 26일 (수) 18:36   파이낸셜뉴스
도심 국민임대단지에도 ‘중대형’허용
오는 2006년부터 도시의 주거지역 안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도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일반분양용 아파트가 건설된다. 또 현행 30만평 미만인 국민임대주택 개발면적이 50만평 미만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의 주거지역 안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분양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되 이를 철거대상 주택소유자 등 원주민에게 우선 분양된다. 이는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단지내 중대형 분양아파트 건설은 대한주택공사가 공영개발하게 되며 분양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인근 분양아파트보다 싸게 분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함께 건설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 사업 승인권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8·3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국민임대주택 단지규모를 현행 최대 30만평 미만에서 50만평 미만으로 확대해 기반시설 등이 충분히 들어설 수 있도록 하되 30만평 초과부지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민임대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때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해 개발일정을 단축토록 하고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 평가를 지방위원회로 넘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블로그 > 사랑하는 사람들 | 글쓴이 : 수호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