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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통 상례
기순
2006. 5. 5. 13:50
전통상례절차 현대상례 전통상례
초종(初終) 습과염(襲殮) 성복과 복제도 조상과 치장
▶ 초종(初終)
초종(初終)이란, 보통 조상(初喪)이라는 말을 예문(禮文)에서 쓰는 말이다.
그 본래의 뜻은 운명(殞命)에서 졸곡(卒곡)까지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운명에서전(奠)까지를 의미한다.
♠ 천거정침(遷居正寢)
환자의 병세가 위급해 도저히 회춘(回春)할 가능성이 없으면 환자를 정침(안방)으로 옮긴다. 그리고집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환자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다.환자의 머리는 동쪽을 향하게 하여북쪽 문 밑에 편안하게 모신다. 네 사람이 조용한 가운데 환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른다. 천거정침은가주(家主)에만 해당되고 가주 이외의 사람은 자기가 거처하던 방으로 옮긴다.
♠ 유언(遺言)
환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주위를 정돈하고 운명을 기다린다.이때 병자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면 병자가 대답하기 쉽도록 내용을 간략하게 묻고 그 대답을 기록하거나 녹음을 한다. 병자가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그것은 평소에 미진한 일이나사후에라도 실행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훈계나 교훈, 그리고 재산 분배에 대한 유언일 것이다.유언은 원래 자필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적인 여유나 기력이 없을 때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가운데 다른 사람이 대리로 써도 된다. 녹음을 해두면 생존시의 육성을 들을 수 있어 한층 더 뜻깊을 것이다. 유언은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귀중한 말이므로 자손들이나 친지들은 마땅히 그에 따라야 한다.
1) 임종(臨終)
임종이란 운명이라고도 하는데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자손들이나 친지들은 환자의 운명을 정중하고 경건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그런데 남자의 임종은 여자가 지키지 않으며, 여자의 임종은 남자가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자손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속광
환자의 손과 발을 잡고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 햇솜을 환자의 코 밑에 대놓고 환자의 숨이 그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속광이라고 한다. 솜이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히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환자가 완전히 숨을 멈추지 않았을 때 곡성이 요란하면, 운명하는 이가 순간이나마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이 혼란할까 염려되므로 가족은 울음을 참고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속광한다.
3) 수시(收屍)
숨이 끊어지면 눈을 감기고 준비한 햇솜으로 입, 코, 귀를 막은 후에 머리를 높여 반듯하게 괸다.가족들은 자연 시신을 붙들고 울게 되는데, 이때 친척 가운데 초종의 범절에 익숙한 사람이 가족의울음을 멈추게 하고, 시신이 굳기 전에 손과 발을 주물러서 펴게 하고 수시를 한다. 수시는 문을닫고 하고, 시체를 안치한 방에는 불기운을 없애고 바닥에 짚을 깐다. 그 다음 턱을 괴고, 양손을 배 위에 올려놓는데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한다. 백지 또는 베로 시신의 자세가어그러지지 않게 팔과 다리를 묶는다. 그런 다음 시신을 시상위에 옮겨 누이고 홑이불을 덮은 후에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린다. 그 앞에 고인의 영정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밝힌 다음, 중앙에 향을피우고 곡을 한다.이 수시 절차를 소홀히 하면 손발과 몸이 뒤틀리고 오그라드는 경우가 생기므로정성을 들여야 한다.
4) 고복(皐復)
고복은 곧 초혼이다. 남자의 초상에는 남자가, 여자의 초상에는 여자가 죽은 사람의 상의를 가지고 동쪽 지붕으로 올라가, 왼손으로는 옷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를 잡고서 북쪽을 향해 옷을 휘두르면서, 먼저 죽은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왼 다음에 "복!복!복!"하고 세 번 부른다.이는 죽은 사람의 혼이 북쪽 하늘로 가고 있다고 하여 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는 것이니,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아야 비로소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곡을 하는 것이라 했다. 이때 죽은 사람의 벼슬이 있으면 모관모공(某官某公)이라고 벼슬 이름을 부르고, 벼슬이 없으면 학생모공(學生某公)이라 한다.
5) 사잣밥
밥상에 밥 세 그릇, 술 석 잔, 백지 한 권, 명태 세 마리, 짚신 세 켤레, 동전 몇 닢을 얹어 놓고 촛불을 켜서 뜰 아래나 대문 밖에 차려 놓는다. 임종한 사람을 데리러 온다고 믿어진 저승의사자를 대접함으로써 편하게 모셔가 달라는 뜻에서 이 상을 차린다.
6) 발상과 상주
고복이 끝나면 아들, 딸, 며느리, 즉 자손들이 머리를 풀고 곡을 하며 옷을 갈아입는데, 남자는 심의를 입고 섶을 여미지 않으며 여자는 흰옷으로 갈아입고 모두 맨발로 신을 신지 않는다.이와 같이 상제의 모습을 갖추고 초상 난 것을 밖에 알리는 것을 발상이라 한다. 발상과 동시에 상중(喪中), 기중(忌中) 또는 상가(喪家)라고 써서 문밖 또는 길목에 붙인다.이렇게 초상이 나면예제(禮制)에 따라 상주(喪主), 주부(主婦), 호상(護喪), 사서(司書), 사화(司貨)를 정한다. 상주는 상사의 중심이 되는 상인을 가리키는데, 죽은 사람의 맏아들이 상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맏아들이 없고 맏손자가 있을 때는 작은 아들이 있어도 맏손자가 상주가 되고, 상주가 된 장손을승중(承重) 또는 승중손(承重孫)이라 한다. 주부는 여자 상주로서 죽은 사람의 아내가 되나,죽은 자의 아내가 없으면 상주의 아내가 대신한다. 그리고 죽은 자의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장성한아들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주상이 되며, 아내가 죽었을 때는 남편이 주상이 된다.
7) 호상과 사서, 시화
호상이란 발상이 끝나면 상주를 도와서 상사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상사를 알리는 일에서부터 치상의 범절까지를 주관한다. 그러기에 호상은 상가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친척 또는 친구 가운데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한다. 사서는 상사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를 맡는 자이며, 사화는 장재라고도 하며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 물품과 금전의 출납을 관리 담당하는데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선임한다.
사화가 일을 진행시킬 때는 공책을 세 권을 만들어 놓고, 한 권에는 물품이나 금전의 출납을 기록하고, 다음 한 권에는 조문객의 부의금을 기록하는데 이 공책에는 부의록이라 쓴다. 나머지 한 권에는 조문객의 출입을 기록하는 책으로서 그 책의 이름을 부상일 때는 조객록(弔客錄)이라쓰고, 모상일 때는 조위록(弔慰錄)이라고 쓴다.
8) 전(奠)
전(奠)이란 고인이 살아 있을 때와 같이 섬기기 위해 술, 과일 등을 차려 놓는 것으로, 집사가 포와 식혜, 과일 등을 탁자 위에 놓으면 축관이 손과 술잔을 씻고 술을 따라 올린다. 술은 잔에 가득 차게 부어 시신의 오른쪽 어깨 가까운 곳에 놓는다. 이것을 염습이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한 번씩 행한다. 집사와 축관이 전을 올리는 이유는 주상은 슬프고 애통하므로 자신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사가 대행하는 것이다. 단 절은 하지 않는다.
9) 복인(服人)
복인의 범위는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다. 복인들 중 남자 상제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되 부상이면 왼쪽 소매, 모상이면 오른쪽 소매에 팔을 꿰지 않고 소매를 빼서 뒤로 넘긴다. 그리고앞섶을 여미지 않은 채 안옷고름으로 조금 매기만 한다. 여자 상제들은 머리를 풀고 흰 옷을 입는다.
10) 치관(治棺)
호상은 목수에게 명하여 관을 만들도록 한다. 관을 만드는 재료로는 유삼(油杉)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은 잣나무이다. 천판하나, 지판 하나에 사방판이 각각 하나씩 필요하며, 높이나 길이는 시신에 따라 약간 여유있게 한다.
11) 부고(訃告)
부고는 호상이 상주와 의논해 친척과 친지에게 신속하게 전한다. 부고장은 백지에 붓글씨로 쓰는 것이 정중하지만 장수가 많을 때는 인쇄로 하고 봉투만 붓글씨로 쓰는 것이 좋다. 부고를 알리는 방법으로는 전인 부고, 우편 부고, 신문 부고가 있다.사후의 칭호는 부고를 호상이 보내는 것이므로 상주의 아버지면 대인(大人), 어머니면 대부인(大夫人), 할아버지면 왕대인(王大人), 할머니면 왕대부인(王大夫人), 아내일 때는 망실(亡室) 또는 합부인(閤夫人), 동생일 때는 망제(亡弟)라 쓴다.
초종(初終) 습과염(襲殮) 성복과 복제도 조상과 치장
▶ 습과염(襲殮)
습염(襲殮)은 입관하기 전에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로 갈아입힌 후 입관할 때 까지의 절차로서 염습 또는 염이라고도 한다.습과 염은 같은 날에 병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고례(古禮)에는 습과 염을 분리해 행했고, 염은 다시 소렴(수의를 입히는 절차로서 사망 이튿날)과 대렴(사망 사흘날아침 입관할 때까지의 절차)으로 구분한다.먼저 향나무 삶은 물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을 정하게 씻기고 나서 수건으로 닦고 머리를 빗질하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 주머니에 넣는다. 이것은 대렴(大殮)을 할 때 관 속에 넣는다.이것이 끝나면 시신을 침상에 눕히고 수의를 입히는데, 옷은 모두 오른쪽으로 여민다.다음으로 습전이라 하여 제물을 올리고 주인 이하 모두가 자리에서 곡한다.이어 시신의 입 속에 구슬과 쌀을 물려 주는데 이를 반함(飯含)이라 한다. 염습의 절차가 끝나면 시자(侍者)는 이불로 시신을 덮는다. 이를 졸습(卒襲)이라 한다.이때 화톳불을 피우고 영좌를 꾸민다. 교의에는 혼백을 만들어 얹고 명정도 만들어 세워 놓는다. 이 의식이 끝나면 친족 친지들이들어가서 곡한다.
♠ 목욕에 필요한 용품
향나무, 물 그릇 두 개, 새 솜과 새 수건 세 벌, 탈지면, 주머니 다섯 개, 머리 빗,칠성판
♠ 수의
집안에 연로하신 노인이 계실 때에는 수의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하는데 윤년이나 윤달을 택해 준비해 두는 것이 우리네 습속(習俗)이었다.수의는 비단, 마직, 베 등 자연섬유를 소재로 하며 색깔은 흰색이 좋다.수의를 바느질할 때는 가시는 길에 막힘이 없으시도록 실의 매듭을 짓지 않으며, 산 사람의 옷보다 크게 만들어야 입히기가 쉽다.
남자의 수의
속저고리, 겉저고리, 바지, 속바지, 두루마기(도포), 버선, 대님, 요대, 대대, 행전, 습신
여자의 수의
속적삼, 속저고리, 겉저고리, 속곳, 단속곳, 바지, 청치마, 홍치마, 원삼, 버선, 대대,습신
이불류
소렴금, 대렴금, 천금(이불), 지금(요), 베개
기타
폭건, 두건, 망건, 멱목, 충이, 악수, 속포, 턱받침
♠ 영좌(靈座)
영위를 모시는 자리이다. 먼저 교의를 놓고 그 앞에 자리를 깐 다음 제상을 놓는다.제상 앞에는 향탁을 놓고 그 위에는 향합과 향로를, 향탁 앞에는 모사 그릇을 놓는다.그리고 혼백을 만들어 교의 위에 얹으면 영좌가 마련되는 것이다. 요즘에는 혼백을 쓰지 않고 영정(사진)으로 대신한다.
♠ 향탁(香卓)
향로와 향합을 올려 놓는 상으로 제상 앞에 놓는다.
♠ 혼백(魂帛)
너비 한 폭에 길이 1자 3치(약 40츠)인 흰색 비단, 마포(麻布) 또는 백지를 접은 뒤 오색실로 만든 동심결(同心結)을 끼워 만든다. 이 혼백은 상자(혼백함)에 넣어 교의 위에 모신다. 장례 후 2년동안빈소에 모셨다가 대상(大祥)을 치른 뒤 묘소에 묻는다.옛날에는 초우를 지낸 뒤 묘소 앞에 묻고탈상 때까지 산주를 사용했다.
♠ 명정(銘旌)
길이 2m 정도의 온폭 홍색 비단에 흰색 글씨로 「某官某公之柩」라 쓰고 부인의 경우는
「某 某 某氏之柩」라 쓴다. 명정은 긴 장대에 달아 출상(出喪) 전에는 영좌의 오른쪽에
세워두었다가 출상 때는 영구 앞에서 들고 간다.
1) 소렴(小殮)
소렴이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을 말한다.죽은 다음날 아침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소렴에 쓸 옷과 이불을 준비해 놓는다. 머리를 묶을 삼끈과 베끈을 준비하고 소렴상(小殮牀)을 마련하고 시신을 묶을 베와 이불과 옷도 준비한다. 이것이 끝나면 제물을 올린 다음에 소렴을 시작한다.우선 시신을 소렴상에 눕히고 옷을 입히는데, 옷은 좋은 것으로 골라서 입히고 이불은 겹으로 한다. 옷을 입힐 때는 왼편으로부터 여미되 고름은 매지 않으며, 손은 악수(握手)로 싸매고 멱목으로 눈을 가리고 폭건과 두건을 씌운다. 이불로 고르게 싼 다음, 장포 두 끝을 찢어 각각 매고 속포로 묶는다. 이때 속포 한 쪽 끝을 세 갈래로 찢어서 아래로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간다. 2) 대렴(大殮)대렴이란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입관하는 의식으로서 소렴을 한 이튿날, 즉 죽은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한다.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탁자를 가져다가 방 동쪽에 놓고, 옷한 벌과 이불 둘을 준비한다.시신을 맬 베는 세로는 한 폭을 셋으로 쪼개서 소렴 때와 같이 하고 가로는 두 폭을 쓴다.다음으로 관을 들여다가 방 서쪽에 놓고 입관하는데, 이때 제물을 올리는 것을 소렴 때와 같이 한다.이때 자손과 부녀들은 손을 씻는다. 대렴금으로 시신을 싸되 먼저 발을 가린 다음 머리를 가리고 또 왼쪽을 가린뒤에 오른쪽을 가린다. 장포와 횡포순으로 맨 다음 시신을 들어서 관 속에 넣는다. 생시에 빠진 이나 먼저 깎은 손톱 발톱을 담은 주머니를 관 귀퉁이에 넣는다.이것이 끝나면 병풍이나 포장으로 관을 가린 뒤 관 동쪽에 영상을 마련하고 제물을 올린다.
▶ 영상(靈牀)
영상 위에 고인이 사용하던 침구, 의복 및 지팡이, 신 수건, 붓, 벼루 등을 올려 놓는다.
초종(初終) 습과염(襲殮) 성복과 복제도 조상과 치장
▶ 성복과 복제도
대렴이 끝난 이튿날, 죽은지 나흘째 되는 날 하는 의식이다. 날이 밝으면 오복의 사람들이 각각 그 복을 입고 제 자리에 나간 후에 조곡을 하고 서로 조상한다.「상례비요(喪禮備要)」에 보면, 사람들이 차마 그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서 죽은지 나흘이 되어 대렴을 하고 그 날로 성복을 하는 수가 간혹 있는데 이는 예에 어긋난다고 씌어 있다.조상을 할 때는 오복의 차례대로행하는데, 여러 자손들은 조부와 아버지 앞에 가서 끓어 앉아 슬피 운 다음 조모 및 어머니 앞에가서 또 이와 같이 한다. 여자는 먼저 조모와 어머니 앞에 가서 곡한 다음에 조부 및 아버지 앞에가서 남자의 의식과 같이 행한다.
♠ 조석전(朝석奠)과 상식(上食)
아침에 해가 뜨면 조전을 올리고 저녁에 해가 진 뒤에 석전을 올린다. 조전이나 석전이 끝나면음식을 치우고 술과 과일만 남겨둔다. 식사 시간에는 상식을 올리는데, 의식은 조전 때와 같다.
복제도(服制度)
참최와 재최는 3년이고, 장기(杖朞)는 1년, 부장기는 1년 또는 5개월, 대공(大功)은 9개월,소공(小功)은 5개월, 시마는 3개월이다.
♠ 참최
아들이 아버지의 상에 입는 복이다. 본처의 아들 적손이 그 아버지가 사망하여 조부,증조, 고조를위해 승중할 때에도 입고, 또 적자가 사망했을 때 그 아버지가 입는다.그러나 승중을 했어도 3년 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3가지 있다.적손이라도 폐질이 있어서 사당에 나가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경우나 서자나 서손이 대를 잇게 된 경우 등이다.참최의 상복은 삼승(三升)으로 만든다.
♠ 재최
아들이 어머니의 상에 입는 복으로 3년을 입는다. 그러나 아버지가 생존하고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와, 출가한 딸이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는 3년을 입지 못하고 1년만 입는다.서자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도 3년을 입지 못한다.장손으로서 아버지가 죽고 없는 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승중하여재최복으로 3년을 입는다. 어미니로서 큰아들이 죽으면 재최복으로 3년을 입는다. 의복으로는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남편의 승중에 따라 입는 복과 남편의 계모를 위해서도 같다. 또 첩아들이 적모를 위해서, 계모가 장자를 위해서, 첩이 남편의 장자를 위해서도 같다. 아버지의 복 중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기년(朞年:1주년)만 복을 입는다.
♠ 장기
장기란 상장을 짚고 만 1년간 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적손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조부가 생존해 계실 때 조모의 상에 입는 복이며, 승중했을 때 증조모, 고조모를 위해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 복도 이에 해당된다. 계모, 적모에게도 의복으로서 이에 해당하며,며느리도 시아버지가 생존한 때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같다.
♠ 부장기
부장기란 상장을 짚지 않고 1년 또는 5개월, 3개월 동안 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조부모, 백숙부모,형제, 중자(맏아들이 아닌 모든 아들, 서자 포함)와 아내, 그리고 형제의 고모가 이에 해당된다. 또 누이가 시집을 가지 않은 경우와 시집은 갔어도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부장기로 입는다.여자로서 남편 형제의 아들을 위해서나, 첩이 큰 부인을 위해서, 첩이 남편의 중자를 위해서, 시부모가 큰며느리를 위해서도 같다. 5개월 복은 증조부모를 위한 복이며, 3개월 복은 고조부모를위한 복이다.
♠ 대공복
9개월 동안 입는 복으로서 참최나 재최 때의 베보다 베의 결이 곱고 가늘다.대공복은 종형제와 종자매가 죽었을 때 입는 복으로, 중손 남녀에게도 같다. 의복으로는 중자부를 위해서 형제의 며느리를 위해서, 여자로서 남편의 조부모와 백숙부모, 형제의자부를 위해서도 같다. 대공, 소공이라는 공은 삼베를 짠다는 뜻으로 거칠고 가는 베를
말한다.
♠ 소공복
5개월동안 입는 복으로서 대공보다 올이 가는 베로 만든다.소공복은 종조부모, 종고조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의 경우에 입는다. 외조부모와 외숙, 생질의 경우도 같다.의복으로는종조모와 남편 형제의 손자, 남편으 종형제 아들을 위해서 입는다.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도 같다. 제부와 사부를 위해서도 소공복을 입는다. 사부란 남편 큰형의 아내, 맏동서를 말하고, 제부란 남편 동생의 아내, 즉 손아랫동서를 말한다.
♠ 시마
복을 3개월 동안 입으며, 가늘고 고운 삼베로 상복을 짓는다.종증조부모, 증조의 형제 자매, 형제의증손, 종조부모 종형제의 자매, 왼손, 내외종형제를 위한 복이다.의복으로는 남편의 형제의 증손, 남편의 종형제의 손자, 남편의 종형제의 아들, 서모, 유모, 사위, 장인, 장모도 같다.
♠ 심상
심상 3년이라고 하면 몸에 상복인 베옷을 입지 않고 3년 동안 마음으로 슬퍼한다는 말이다. 원래는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심상을 했지만,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와 집을 나가 개가한 생모나, 계모, 양모, 적손이 조부가 생존할 때 등에도 조모를 위해, 모두 정해진 복을 입고나서도 마음으로 3년을 채운다는 말이다.
♠ 상의 종류와 기간
관례나 제례 전에 요절한 사람들에 대한 복을 입는 기간은 나이에 따라 장상, 중상,하상으로 나누어진다.16에서 19세 사이에 사망한 것을 장상, 12세부터 15세 사이에 사망한 것을 중상, 8세에서 11세 사이에 사망한 것을 하상이라 하는데, 예를 들면 기년 복에 해당되는 사람이 장상이면 한 등급을 낮추어서 대공 9개월 복을 입고, 중상일 경우에는 7개월 복, 하상일 때는 소공 5개월 복을 입는다. 8세 미만은 복이 없는 상이므로 곡만 하고 3세 미만에 사망하면 곡도 하지 않는다.또 남자로서 남에게 양자 간 사람과 시집간 여자가 그 생가의 부모나 친정 부모를 위한 복도 모두 한 등급낮춘다. 생가의 부모나 친정 부모가 입어 주는 복도 역시 같다.
♠ 오복제도(五服制度)
오복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문헌으로 나타난 것은 <경국대전>이다. 그리고 오복제도가 널리 알려지고일반에 시행되기는 성종 16년(1485년) 이후다. 오복은 참최, 재최, 대공, 소공, 시마를 말하는데,이것은 복을 입는 기간을 표준으로 한 것이며, 상복을 짓는 마포의 바닥의 곱거나 거칠거나 하는 생김을 표준으로 해서 정한 것이기도 하다.
♠ 분상(奔喪)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 부모 상의 부음을 들으면 즉시 곡을 한 뒤에 옷을 갈아입고 길을 떠나는데,그래서 이를 분상이라 한다.먼저 갓을 벗고, 머리를 풀고, 베로 사각건을 만들어 쓴 뒤, 흰 베로만든 백포삼으로 갈아입는다. 여자도 머리 장식과 화려한 옷을 벗고서 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고 삼으로 만든 짚신을 신고 바로 길을 떠난다.만일 상사에 갈 수 없는 처지라면 객지에서 영위를만들어 의식대로 곡을 하는데, 재물은 올리지 않고 성복만 한다. 이때 성복은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들은 지 4일째 되는 날 한다. 이미 장례가 끝난 후에 집에 도착하면, 먼저 묘소로 가서 곡을 하고 두 번 절을 한다. 집으로 오는 도중에 아직 성복하지 못했으면 묘소 앞에서 바꿔 입고, 집에 돌아와서는 영좌 앞에 나아가서 곡하고 분향하고 두 번 절을 한다.
초종(初終) 습과염(襲殮) 성복과 복제도 조상과 치장
▶ 조상과치장
조상(弔喪)은 원칙적으로 성복 후에 해야 한다. 가까운 일가 친척, 친한 친구가 조상할 때 성복 전에는 고인의 영좌 앞에 곡만 하고 재배는 하지 않으며, 상주에게만 인사를 한다.성복한 후에는 먼저 고인의 영좌 앞에 나아가 곡하고 분향 재배한 뒤, 상주와 맞절로 인사한다. 그런데 성복 후라도 망인과 면식이 없거나 망인이 아랫사람, 또는 면식이 있다 하더라도 연령 차가 별로 없는 여자인 경우에는 빈소에 절하지 않고 '곡'만 한다.
♠ 곡하는 요령
상주는 "애고, 애고,…."하면서 슬프게 곡하고, 조문객은 "어이, 어이,…."하며 서럽게 곡 을 한다.
♠ 인사하는 요령
조상할 때는 되도록 흰옷을 입고 가며, 가서 올리는 조위품은 향이나 차, 양초, 술, 과일등이다. 조상 간 사람이 상가에 도착하면 먼저 호상에게 성명을 밝히고 빈소에 들어가면 (이때 호상은 어느 곳의 누가 왔음을 상주에게 귀뜸해 준다), 상주는 일어나 제자리에서 곡을 한다.조객은 영좌 앞에 나가 분향하고 제물을 가지고 갔으면 올린 다음 곡을 하고, 두 번 절한 뒤에 상주와 맞절한다.절이 끝나면 끓어 앉아 조객이 상주에게 정중하게 "상사한 웬 말이요." 또는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하거나 "얼마나 상심되십니까?" 등의 인사말을 한 다음에, 장일과 장지에 대해서 묻는다. 남을 조상하는 날에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며, 상제들의 슬픈 마음을 해치는 방가나 웃음을 삼가한다.
♠ 부의
상가에 부의할 때는 백지에 단자(單子)를 써서 봉투에 넣어 전한다. 단자를 쓰지 않았을 때는 봉투에
물목을 표기한다. 부의는 돈이나 상가에서 필요한 물건으로 한다.
<부의장의 문구>
① 상(初喪)일 때 : 근조(謹弔), 부의(賻儀), 조의(弔儀), 향촉대(香燭代)
② 소, 대상일 때 : 향전(香奠), 전의(奠儀), 비의(菲儀), 비품(菲品)조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장(弔狀)으로서 대신한다.
치장
치장은 택지에서 성분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초종(初終) 습과염(襲殮) 성복과 복제도 조상과 치장
▶ 초종(初終)
초종(初終)이란, 보통 조상(初喪)이라는 말을 예문(禮文)에서 쓰는 말이다.
그 본래의 뜻은 운명(殞命)에서 졸곡(卒곡)까지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운명에서전(奠)까지를 의미한다.
♠ 천거정침(遷居正寢)
환자의 병세가 위급해 도저히 회춘(回春)할 가능성이 없으면 환자를 정침(안방)으로 옮긴다. 그리고집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환자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다.환자의 머리는 동쪽을 향하게 하여북쪽 문 밑에 편안하게 모신다. 네 사람이 조용한 가운데 환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른다. 천거정침은가주(家主)에만 해당되고 가주 이외의 사람은 자기가 거처하던 방으로 옮긴다.
♠ 유언(遺言)
환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주위를 정돈하고 운명을 기다린다.이때 병자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면 병자가 대답하기 쉽도록 내용을 간략하게 묻고 그 대답을 기록하거나 녹음을 한다. 병자가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그것은 평소에 미진한 일이나사후에라도 실행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훈계나 교훈, 그리고 재산 분배에 대한 유언일 것이다.유언은 원래 자필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적인 여유나 기력이 없을 때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가운데 다른 사람이 대리로 써도 된다. 녹음을 해두면 생존시의 육성을 들을 수 있어 한층 더 뜻깊을 것이다. 유언은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귀중한 말이므로 자손들이나 친지들은 마땅히 그에 따라야 한다.
1) 임종(臨終)
임종이란 운명이라고도 하는데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자손들이나 친지들은 환자의 운명을 정중하고 경건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그런데 남자의 임종은 여자가 지키지 않으며, 여자의 임종은 남자가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자손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속광
환자의 손과 발을 잡고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 햇솜을 환자의 코 밑에 대놓고 환자의 숨이 그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속광이라고 한다. 솜이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히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환자가 완전히 숨을 멈추지 않았을 때 곡성이 요란하면, 운명하는 이가 순간이나마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이 혼란할까 염려되므로 가족은 울음을 참고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속광한다.
3) 수시(收屍)
숨이 끊어지면 눈을 감기고 준비한 햇솜으로 입, 코, 귀를 막은 후에 머리를 높여 반듯하게 괸다.가족들은 자연 시신을 붙들고 울게 되는데, 이때 친척 가운데 초종의 범절에 익숙한 사람이 가족의울음을 멈추게 하고, 시신이 굳기 전에 손과 발을 주물러서 펴게 하고 수시를 한다. 수시는 문을닫고 하고, 시체를 안치한 방에는 불기운을 없애고 바닥에 짚을 깐다. 그 다음 턱을 괴고, 양손을 배 위에 올려놓는데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한다. 백지 또는 베로 시신의 자세가어그러지지 않게 팔과 다리를 묶는다. 그런 다음 시신을 시상위에 옮겨 누이고 홑이불을 덮은 후에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린다. 그 앞에 고인의 영정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밝힌 다음, 중앙에 향을피우고 곡을 한다.이 수시 절차를 소홀히 하면 손발과 몸이 뒤틀리고 오그라드는 경우가 생기므로정성을 들여야 한다.
4) 고복(皐復)
고복은 곧 초혼이다. 남자의 초상에는 남자가, 여자의 초상에는 여자가 죽은 사람의 상의를 가지고 동쪽 지붕으로 올라가, 왼손으로는 옷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를 잡고서 북쪽을 향해 옷을 휘두르면서, 먼저 죽은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왼 다음에 "복!복!복!"하고 세 번 부른다.이는 죽은 사람의 혼이 북쪽 하늘로 가고 있다고 하여 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는 것이니,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아야 비로소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곡을 하는 것이라 했다. 이때 죽은 사람의 벼슬이 있으면 모관모공(某官某公)이라고 벼슬 이름을 부르고, 벼슬이 없으면 학생모공(學生某公)이라 한다.
5) 사잣밥
밥상에 밥 세 그릇, 술 석 잔, 백지 한 권, 명태 세 마리, 짚신 세 켤레, 동전 몇 닢을 얹어 놓고 촛불을 켜서 뜰 아래나 대문 밖에 차려 놓는다. 임종한 사람을 데리러 온다고 믿어진 저승의사자를 대접함으로써 편하게 모셔가 달라는 뜻에서 이 상을 차린다.
6) 발상과 상주
고복이 끝나면 아들, 딸, 며느리, 즉 자손들이 머리를 풀고 곡을 하며 옷을 갈아입는데, 남자는 심의를 입고 섶을 여미지 않으며 여자는 흰옷으로 갈아입고 모두 맨발로 신을 신지 않는다.이와 같이 상제의 모습을 갖추고 초상 난 것을 밖에 알리는 것을 발상이라 한다. 발상과 동시에 상중(喪中), 기중(忌中) 또는 상가(喪家)라고 써서 문밖 또는 길목에 붙인다.이렇게 초상이 나면예제(禮制)에 따라 상주(喪主), 주부(主婦), 호상(護喪), 사서(司書), 사화(司貨)를 정한다. 상주는 상사의 중심이 되는 상인을 가리키는데, 죽은 사람의 맏아들이 상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맏아들이 없고 맏손자가 있을 때는 작은 아들이 있어도 맏손자가 상주가 되고, 상주가 된 장손을승중(承重) 또는 승중손(承重孫)이라 한다. 주부는 여자 상주로서 죽은 사람의 아내가 되나,죽은 자의 아내가 없으면 상주의 아내가 대신한다. 그리고 죽은 자의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장성한아들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주상이 되며, 아내가 죽었을 때는 남편이 주상이 된다.
7) 호상과 사서, 시화
호상이란 발상이 끝나면 상주를 도와서 상사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상사를 알리는 일에서부터 치상의 범절까지를 주관한다. 그러기에 호상은 상가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친척 또는 친구 가운데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한다. 사서는 상사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를 맡는 자이며, 사화는 장재라고도 하며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 물품과 금전의 출납을 관리 담당하는데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선임한다.
사화가 일을 진행시킬 때는 공책을 세 권을 만들어 놓고, 한 권에는 물품이나 금전의 출납을 기록하고, 다음 한 권에는 조문객의 부의금을 기록하는데 이 공책에는 부의록이라 쓴다. 나머지 한 권에는 조문객의 출입을 기록하는 책으로서 그 책의 이름을 부상일 때는 조객록(弔客錄)이라쓰고, 모상일 때는 조위록(弔慰錄)이라고 쓴다.
8) 전(奠)
전(奠)이란 고인이 살아 있을 때와 같이 섬기기 위해 술, 과일 등을 차려 놓는 것으로, 집사가 포와 식혜, 과일 등을 탁자 위에 놓으면 축관이 손과 술잔을 씻고 술을 따라 올린다. 술은 잔에 가득 차게 부어 시신의 오른쪽 어깨 가까운 곳에 놓는다. 이것을 염습이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한 번씩 행한다. 집사와 축관이 전을 올리는 이유는 주상은 슬프고 애통하므로 자신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사가 대행하는 것이다. 단 절은 하지 않는다.
9) 복인(服人)
복인의 범위는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다. 복인들 중 남자 상제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되 부상이면 왼쪽 소매, 모상이면 오른쪽 소매에 팔을 꿰지 않고 소매를 빼서 뒤로 넘긴다. 그리고앞섶을 여미지 않은 채 안옷고름으로 조금 매기만 한다. 여자 상제들은 머리를 풀고 흰 옷을 입는다.
10) 치관(治棺)
호상은 목수에게 명하여 관을 만들도록 한다. 관을 만드는 재료로는 유삼(油杉)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은 잣나무이다. 천판하나, 지판 하나에 사방판이 각각 하나씩 필요하며, 높이나 길이는 시신에 따라 약간 여유있게 한다.
11) 부고(訃告)
부고는 호상이 상주와 의논해 친척과 친지에게 신속하게 전한다. 부고장은 백지에 붓글씨로 쓰는 것이 정중하지만 장수가 많을 때는 인쇄로 하고 봉투만 붓글씨로 쓰는 것이 좋다. 부고를 알리는 방법으로는 전인 부고, 우편 부고, 신문 부고가 있다.사후의 칭호는 부고를 호상이 보내는 것이므로 상주의 아버지면 대인(大人), 어머니면 대부인(大夫人), 할아버지면 왕대인(王大人), 할머니면 왕대부인(王大夫人), 아내일 때는 망실(亡室) 또는 합부인(閤夫人), 동생일 때는 망제(亡弟)라 쓴다.
초종(初終) 습과염(襲殮) 성복과 복제도 조상과 치장
▶ 습과염(襲殮)
습염(襲殮)은 입관하기 전에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로 갈아입힌 후 입관할 때 까지의 절차로서 염습 또는 염이라고도 한다.습과 염은 같은 날에 병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고례(古禮)에는 습과 염을 분리해 행했고, 염은 다시 소렴(수의를 입히는 절차로서 사망 이튿날)과 대렴(사망 사흘날아침 입관할 때까지의 절차)으로 구분한다.먼저 향나무 삶은 물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을 정하게 씻기고 나서 수건으로 닦고 머리를 빗질하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 주머니에 넣는다. 이것은 대렴(大殮)을 할 때 관 속에 넣는다.이것이 끝나면 시신을 침상에 눕히고 수의를 입히는데, 옷은 모두 오른쪽으로 여민다.다음으로 습전이라 하여 제물을 올리고 주인 이하 모두가 자리에서 곡한다.이어 시신의 입 속에 구슬과 쌀을 물려 주는데 이를 반함(飯含)이라 한다. 염습의 절차가 끝나면 시자(侍者)는 이불로 시신을 덮는다. 이를 졸습(卒襲)이라 한다.이때 화톳불을 피우고 영좌를 꾸민다. 교의에는 혼백을 만들어 얹고 명정도 만들어 세워 놓는다. 이 의식이 끝나면 친족 친지들이들어가서 곡한다.
♠ 목욕에 필요한 용품
향나무, 물 그릇 두 개, 새 솜과 새 수건 세 벌, 탈지면, 주머니 다섯 개, 머리 빗,칠성판
♠ 수의
집안에 연로하신 노인이 계실 때에는 수의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하는데 윤년이나 윤달을 택해 준비해 두는 것이 우리네 습속(習俗)이었다.수의는 비단, 마직, 베 등 자연섬유를 소재로 하며 색깔은 흰색이 좋다.수의를 바느질할 때는 가시는 길에 막힘이 없으시도록 실의 매듭을 짓지 않으며, 산 사람의 옷보다 크게 만들어야 입히기가 쉽다.
남자의 수의
속저고리, 겉저고리, 바지, 속바지, 두루마기(도포), 버선, 대님, 요대, 대대, 행전, 습신
여자의 수의
속적삼, 속저고리, 겉저고리, 속곳, 단속곳, 바지, 청치마, 홍치마, 원삼, 버선, 대대,습신
이불류
소렴금, 대렴금, 천금(이불), 지금(요), 베개
기타
폭건, 두건, 망건, 멱목, 충이, 악수, 속포, 턱받침
♠ 영좌(靈座)
영위를 모시는 자리이다. 먼저 교의를 놓고 그 앞에 자리를 깐 다음 제상을 놓는다.제상 앞에는 향탁을 놓고 그 위에는 향합과 향로를, 향탁 앞에는 모사 그릇을 놓는다.그리고 혼백을 만들어 교의 위에 얹으면 영좌가 마련되는 것이다. 요즘에는 혼백을 쓰지 않고 영정(사진)으로 대신한다.
♠ 향탁(香卓)
향로와 향합을 올려 놓는 상으로 제상 앞에 놓는다.
♠ 혼백(魂帛)
너비 한 폭에 길이 1자 3치(약 40츠)인 흰색 비단, 마포(麻布) 또는 백지를 접은 뒤 오색실로 만든 동심결(同心結)을 끼워 만든다. 이 혼백은 상자(혼백함)에 넣어 교의 위에 모신다. 장례 후 2년동안빈소에 모셨다가 대상(大祥)을 치른 뒤 묘소에 묻는다.옛날에는 초우를 지낸 뒤 묘소 앞에 묻고탈상 때까지 산주를 사용했다.
♠ 명정(銘旌)
길이 2m 정도의 온폭 홍색 비단에 흰색 글씨로 「某官某公之柩」라 쓰고 부인의 경우는
「某 某 某氏之柩」라 쓴다. 명정은 긴 장대에 달아 출상(出喪) 전에는 영좌의 오른쪽에
세워두었다가 출상 때는 영구 앞에서 들고 간다.
1) 소렴(小殮)
소렴이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을 말한다.죽은 다음날 아침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소렴에 쓸 옷과 이불을 준비해 놓는다. 머리를 묶을 삼끈과 베끈을 준비하고 소렴상(小殮牀)을 마련하고 시신을 묶을 베와 이불과 옷도 준비한다. 이것이 끝나면 제물을 올린 다음에 소렴을 시작한다.우선 시신을 소렴상에 눕히고 옷을 입히는데, 옷은 좋은 것으로 골라서 입히고 이불은 겹으로 한다. 옷을 입힐 때는 왼편으로부터 여미되 고름은 매지 않으며, 손은 악수(握手)로 싸매고 멱목으로 눈을 가리고 폭건과 두건을 씌운다. 이불로 고르게 싼 다음, 장포 두 끝을 찢어 각각 매고 속포로 묶는다. 이때 속포 한 쪽 끝을 세 갈래로 찢어서 아래로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간다. 2) 대렴(大殮)대렴이란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입관하는 의식으로서 소렴을 한 이튿날, 즉 죽은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한다.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탁자를 가져다가 방 동쪽에 놓고, 옷한 벌과 이불 둘을 준비한다.시신을 맬 베는 세로는 한 폭을 셋으로 쪼개서 소렴 때와 같이 하고 가로는 두 폭을 쓴다.다음으로 관을 들여다가 방 서쪽에 놓고 입관하는데, 이때 제물을 올리는 것을 소렴 때와 같이 한다.이때 자손과 부녀들은 손을 씻는다. 대렴금으로 시신을 싸되 먼저 발을 가린 다음 머리를 가리고 또 왼쪽을 가린뒤에 오른쪽을 가린다. 장포와 횡포순으로 맨 다음 시신을 들어서 관 속에 넣는다. 생시에 빠진 이나 먼저 깎은 손톱 발톱을 담은 주머니를 관 귀퉁이에 넣는다.이것이 끝나면 병풍이나 포장으로 관을 가린 뒤 관 동쪽에 영상을 마련하고 제물을 올린다.
▶ 영상(靈牀)
영상 위에 고인이 사용하던 침구, 의복 및 지팡이, 신 수건, 붓, 벼루 등을 올려 놓는다.
초종(初終) 습과염(襲殮) 성복과 복제도 조상과 치장
▶ 성복과 복제도
대렴이 끝난 이튿날, 죽은지 나흘째 되는 날 하는 의식이다. 날이 밝으면 오복의 사람들이 각각 그 복을 입고 제 자리에 나간 후에 조곡을 하고 서로 조상한다.「상례비요(喪禮備要)」에 보면, 사람들이 차마 그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서 죽은지 나흘이 되어 대렴을 하고 그 날로 성복을 하는 수가 간혹 있는데 이는 예에 어긋난다고 씌어 있다.조상을 할 때는 오복의 차례대로행하는데, 여러 자손들은 조부와 아버지 앞에 가서 끓어 앉아 슬피 운 다음 조모 및 어머니 앞에가서 또 이와 같이 한다. 여자는 먼저 조모와 어머니 앞에 가서 곡한 다음에 조부 및 아버지 앞에가서 남자의 의식과 같이 행한다.
♠ 조석전(朝석奠)과 상식(上食)
아침에 해가 뜨면 조전을 올리고 저녁에 해가 진 뒤에 석전을 올린다. 조전이나 석전이 끝나면음식을 치우고 술과 과일만 남겨둔다. 식사 시간에는 상식을 올리는데, 의식은 조전 때와 같다.
복제도(服制度)
참최와 재최는 3년이고, 장기(杖朞)는 1년, 부장기는 1년 또는 5개월, 대공(大功)은 9개월,소공(小功)은 5개월, 시마는 3개월이다.
♠ 참최
아들이 아버지의 상에 입는 복이다. 본처의 아들 적손이 그 아버지가 사망하여 조부,증조, 고조를위해 승중할 때에도 입고, 또 적자가 사망했을 때 그 아버지가 입는다.그러나 승중을 했어도 3년 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3가지 있다.적손이라도 폐질이 있어서 사당에 나가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경우나 서자나 서손이 대를 잇게 된 경우 등이다.참최의 상복은 삼승(三升)으로 만든다.
♠ 재최
아들이 어머니의 상에 입는 복으로 3년을 입는다. 그러나 아버지가 생존하고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와, 출가한 딸이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는 3년을 입지 못하고 1년만 입는다.서자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도 3년을 입지 못한다.장손으로서 아버지가 죽고 없는 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승중하여재최복으로 3년을 입는다. 어미니로서 큰아들이 죽으면 재최복으로 3년을 입는다. 의복으로는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남편의 승중에 따라 입는 복과 남편의 계모를 위해서도 같다. 또 첩아들이 적모를 위해서, 계모가 장자를 위해서, 첩이 남편의 장자를 위해서도 같다. 아버지의 복 중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기년(朞年:1주년)만 복을 입는다.
♠ 장기
장기란 상장을 짚고 만 1년간 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적손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조부가 생존해 계실 때 조모의 상에 입는 복이며, 승중했을 때 증조모, 고조모를 위해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 복도 이에 해당된다. 계모, 적모에게도 의복으로서 이에 해당하며,며느리도 시아버지가 생존한 때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같다.
♠ 부장기
부장기란 상장을 짚지 않고 1년 또는 5개월, 3개월 동안 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조부모, 백숙부모,형제, 중자(맏아들이 아닌 모든 아들, 서자 포함)와 아내, 그리고 형제의 고모가 이에 해당된다. 또 누이가 시집을 가지 않은 경우와 시집은 갔어도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부장기로 입는다.여자로서 남편 형제의 아들을 위해서나, 첩이 큰 부인을 위해서, 첩이 남편의 중자를 위해서, 시부모가 큰며느리를 위해서도 같다. 5개월 복은 증조부모를 위한 복이며, 3개월 복은 고조부모를위한 복이다.
♠ 대공복
9개월 동안 입는 복으로서 참최나 재최 때의 베보다 베의 결이 곱고 가늘다.대공복은 종형제와 종자매가 죽었을 때 입는 복으로, 중손 남녀에게도 같다. 의복으로는 중자부를 위해서 형제의 며느리를 위해서, 여자로서 남편의 조부모와 백숙부모, 형제의자부를 위해서도 같다. 대공, 소공이라는 공은 삼베를 짠다는 뜻으로 거칠고 가는 베를
말한다.
♠ 소공복
5개월동안 입는 복으로서 대공보다 올이 가는 베로 만든다.소공복은 종조부모, 종고조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의 경우에 입는다. 외조부모와 외숙, 생질의 경우도 같다.의복으로는종조모와 남편 형제의 손자, 남편으 종형제 아들을 위해서 입는다.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도 같다. 제부와 사부를 위해서도 소공복을 입는다. 사부란 남편 큰형의 아내, 맏동서를 말하고, 제부란 남편 동생의 아내, 즉 손아랫동서를 말한다.
♠ 시마
복을 3개월 동안 입으며, 가늘고 고운 삼베로 상복을 짓는다.종증조부모, 증조의 형제 자매, 형제의증손, 종조부모 종형제의 자매, 왼손, 내외종형제를 위한 복이다.의복으로는 남편의 형제의 증손, 남편의 종형제의 손자, 남편의 종형제의 아들, 서모, 유모, 사위, 장인, 장모도 같다.
♠ 심상
심상 3년이라고 하면 몸에 상복인 베옷을 입지 않고 3년 동안 마음으로 슬퍼한다는 말이다. 원래는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심상을 했지만,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와 집을 나가 개가한 생모나, 계모, 양모, 적손이 조부가 생존할 때 등에도 조모를 위해, 모두 정해진 복을 입고나서도 마음으로 3년을 채운다는 말이다.
♠ 상의 종류와 기간
관례나 제례 전에 요절한 사람들에 대한 복을 입는 기간은 나이에 따라 장상, 중상,하상으로 나누어진다.16에서 19세 사이에 사망한 것을 장상, 12세부터 15세 사이에 사망한 것을 중상, 8세에서 11세 사이에 사망한 것을 하상이라 하는데, 예를 들면 기년 복에 해당되는 사람이 장상이면 한 등급을 낮추어서 대공 9개월 복을 입고, 중상일 경우에는 7개월 복, 하상일 때는 소공 5개월 복을 입는다. 8세 미만은 복이 없는 상이므로 곡만 하고 3세 미만에 사망하면 곡도 하지 않는다.또 남자로서 남에게 양자 간 사람과 시집간 여자가 그 생가의 부모나 친정 부모를 위한 복도 모두 한 등급낮춘다. 생가의 부모나 친정 부모가 입어 주는 복도 역시 같다.
♠ 오복제도(五服制度)
오복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문헌으로 나타난 것은 <경국대전>이다. 그리고 오복제도가 널리 알려지고일반에 시행되기는 성종 16년(1485년) 이후다. 오복은 참최, 재최, 대공, 소공, 시마를 말하는데,이것은 복을 입는 기간을 표준으로 한 것이며, 상복을 짓는 마포의 바닥의 곱거나 거칠거나 하는 생김을 표준으로 해서 정한 것이기도 하다.
♠ 분상(奔喪)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 부모 상의 부음을 들으면 즉시 곡을 한 뒤에 옷을 갈아입고 길을 떠나는데,그래서 이를 분상이라 한다.먼저 갓을 벗고, 머리를 풀고, 베로 사각건을 만들어 쓴 뒤, 흰 베로만든 백포삼으로 갈아입는다. 여자도 머리 장식과 화려한 옷을 벗고서 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고 삼으로 만든 짚신을 신고 바로 길을 떠난다.만일 상사에 갈 수 없는 처지라면 객지에서 영위를만들어 의식대로 곡을 하는데, 재물은 올리지 않고 성복만 한다. 이때 성복은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들은 지 4일째 되는 날 한다. 이미 장례가 끝난 후에 집에 도착하면, 먼저 묘소로 가서 곡을 하고 두 번 절을 한다. 집으로 오는 도중에 아직 성복하지 못했으면 묘소 앞에서 바꿔 입고, 집에 돌아와서는 영좌 앞에 나아가서 곡하고 분향하고 두 번 절을 한다.
초종(初終) 습과염(襲殮) 성복과 복제도 조상과 치장
▶ 조상과치장
조상(弔喪)은 원칙적으로 성복 후에 해야 한다. 가까운 일가 친척, 친한 친구가 조상할 때 성복 전에는 고인의 영좌 앞에 곡만 하고 재배는 하지 않으며, 상주에게만 인사를 한다.성복한 후에는 먼저 고인의 영좌 앞에 나아가 곡하고 분향 재배한 뒤, 상주와 맞절로 인사한다. 그런데 성복 후라도 망인과 면식이 없거나 망인이 아랫사람, 또는 면식이 있다 하더라도 연령 차가 별로 없는 여자인 경우에는 빈소에 절하지 않고 '곡'만 한다.
♠ 곡하는 요령
상주는 "애고, 애고,…."하면서 슬프게 곡하고, 조문객은 "어이, 어이,…."하며 서럽게 곡 을 한다.
♠ 인사하는 요령
조상할 때는 되도록 흰옷을 입고 가며, 가서 올리는 조위품은 향이나 차, 양초, 술, 과일등이다. 조상 간 사람이 상가에 도착하면 먼저 호상에게 성명을 밝히고 빈소에 들어가면 (이때 호상은 어느 곳의 누가 왔음을 상주에게 귀뜸해 준다), 상주는 일어나 제자리에서 곡을 한다.조객은 영좌 앞에 나가 분향하고 제물을 가지고 갔으면 올린 다음 곡을 하고, 두 번 절한 뒤에 상주와 맞절한다.절이 끝나면 끓어 앉아 조객이 상주에게 정중하게 "상사한 웬 말이요." 또는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하거나 "얼마나 상심되십니까?" 등의 인사말을 한 다음에, 장일과 장지에 대해서 묻는다. 남을 조상하는 날에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며, 상제들의 슬픈 마음을 해치는 방가나 웃음을 삼가한다.
♠ 부의
상가에 부의할 때는 백지에 단자(單子)를 써서 봉투에 넣어 전한다. 단자를 쓰지 않았을 때는 봉투에
물목을 표기한다. 부의는 돈이나 상가에서 필요한 물건으로 한다.
<부의장의 문구>
① 상(初喪)일 때 : 근조(謹弔), 부의(賻儀), 조의(弔儀), 향촉대(香燭代)
② 소, 대상일 때 : 향전(香奠), 전의(奠儀), 비의(菲儀), 비품(菲品)조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장(弔狀)으로서 대신한다.
치장
치장은 택지에서 성분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출처 : 실전 생활 풍수지리
글쓴이 : 學人 鄭喚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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