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스크랩] 이장/개장 절차

기순 2006. 10. 14. 18:50
개인/문중묘지 :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시립/공원묘지 : 묘지 관리사무소에 신고  < 구비 서류 >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족보(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진촬영준비(작업전, 후 봉분 촬영) 개장신고서는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 &nb...
출처 : 장례비용 절반으로 준비하기
글쓴이 : 희망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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